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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가 징계"…6개 금융협회장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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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가 징계"…6개 금융협회장 공동건의

금융권이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가 임직원을 직접 징계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자율규제 방향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로고=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권이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가 임직원을 직접 징계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자율규제 방향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로고=각 사
금융권이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가 임직원을 직접 징계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자율규제 방향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에는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징계 직접개입 대신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