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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강제 노동', 독일 법원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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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강제 노동', 독일 법원에 고발됐다

유럽헌법인권단체서 고소장 제출...中 대사관 논평 피해

중국 외교부는 인권탄압,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영국에 보복 제재를 가했고, 영국 브랜드 버버리도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사진=시나닷컴
중국 외교부는 인권탄압,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영국에 보복 제재를 가했고, 영국 브랜드 버버리도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사진=시나닷컴
유럽 인권단체가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얻은 업체들을 독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에 기반을 둔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는 독일 슈퍼마켓 리들(Lidl), 휴고보스, 기타 소매업체가 신장 자치구 면화 산업의 강제 노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카를스루에(Karlsruhe) 연방법원에 95쪽에 이르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국은 신장에서 소수 인종 위구르 무슬림이 학대 또는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서방 국가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즉각적인 논평을 피했다.

ECCHR의 기업 및 인권 프로그램 책임자 미리암 사아게-마스(Miriam Saage-Maass)는 "유럽 정부가 인권 침해에 대해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유럽 기업은 위구르 노동 착취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이 확인되면 회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제출된 서류는 소매업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고객들에게 인권 침해에 대해 알려 조사를 시작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

리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래된 공급업체 목록을 기반해 과거에 주문 또는 일정 기간 거래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리들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며 공급 계약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리들 대변인은 "이러한 규정 위반에 의거해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고 보스 대변인은 "우리는 제품 제조에 있어 가치와 표준을 준수한다.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며 ECCHR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이나 현대판 노예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공급 계약자들은 인권과 공정한 노동 조건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100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신장 강제수용소에서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처음에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이후 마지못해 수용소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전파를 막는 직업 교육 센터라고 주장했다. 2019년 말 중국은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이 출소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검찰이 지난 7월 신장 지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패션 소매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일본 유니클로 프랑스 사업부, 자라 모기업 인디텍스, 프랑스 SMCP, 스케쳐스 등이다.

지난 1월 미국은 위구르인들의 강제 노동 주장을 받아들여 신장의 모든 면화와 토마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H&M, 버버리, 나이키를 포함한 몇몇 브랜드가 신장 강제 노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자 중국소비자들로부터 보이콧을 당했다.

중국은 세계 면화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며, 면화의 85%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