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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진다…인가제→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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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진다…인가제→신고제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선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서다.

그러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규제가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바꾸기로 했다. 또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은 고의·중과실에 한하도록 완화한다. 지금은 경과실까지도 임원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