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닥터유 단백질 드링크 바나나맛에 막걸리처럼 응고된 음료가 들어 있는 게 한 제보자에 의해 발견됐다.
문제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는 11월 22일까지였고 냉장 보관도 잘 이뤄진 상태였으나, 막걸리가 숙성되듯이 위에 맑은 물이 둥둥 떠 있고 아래는 순두부처럼 응고돼 있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문제는 오리온이 소비자가 닥터유 단백질 드링크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식적인 회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식품위생법 제45조는 불량제품 등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업자는 마트, 편의점 등 판매처와 소비자에게 우선 알리고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직접 불량제품 재고를 결제하고 수거했다. 섭취에는 문제가 없어 엄밀히 말해 제품 변질이 아니며 몰래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회수한 제품에 대해 연구소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백질 뭉침 현상이 발생한 건데 미관상 불쾌해 벌어진 일이다”라면서 “편의점 점주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제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