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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로부터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 관련 독점금지법 조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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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로부터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 관련 독점금지법 조사 직면

독일 베를린의 구글사무실 밖에 설치된 구글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베를린의 구글사무실 밖에 설치된 구글로고, 사진=로이터
구글이 유럽연합(EU)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새로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스사이트 M렉스에 따르면 EU의 이 같은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구글이 음성어시스턴트기능 ‘구글 어시스턴트’를 안드로이드탑재 기기 제조업체들에게 미리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민원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구글에 대해 지난 10년간 3건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례를 인정해 모두 80억 유로(95억 달러)를 넘는 제재금을 부과했다. 새로운 조사에서 다시 독점금지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받을 우려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인터넷접속기기 업계에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회에서 스마트기기의 생산자들이 두 번째 음성어시스턴트 기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몇가지 배타적인 관행이 존재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M렉스는 EU집행위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기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어시스턴트의 사전설치를 강요받거나 혹은 구글이 안드로이드탑재기기에서 다른 음성어시스턴트 기능을 배제한다라는 문제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도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제조업체측은 기기에 어떤 음성어시스턴트를 포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도 음성어시스턴트기능의 실치와 이용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을 거부했으며 EU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이 지난 6일 실시한 업계청문에 관한 회견을 참조하도록 촉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