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형마트 추석 세일 일요일 휴무 조정, 롯데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공유
0

대형마트 추석 세일 일요일 휴무 조정, 롯데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입구 모습
코스트코 입구 모습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휴무일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12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간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9월의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 4주차 일요일이다. 9월12일과 9월26일이 휴무일이다. 물론 전국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를수 있다. 영업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형 마트 휴무에 관한 규정은 법 12조에 근거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① 항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보완 규정을 구도 있다.

다음은 세부 규정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대형마트들은 추석 선물세트 세일을 한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21일까지, 홈플러스는 오는 22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실시한다. 이마트는 프리미엄 축산 선물세트에서는 3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 수량을 15%가량 늘렸다. 대표 상품으로 ‘피코크 횡성축협한우 NO.9 세트’를 80만원에 준비했다. 한우 최고등급인 1++등급 마블링 스코어 9로 엄선한 구이세트로, 등심구이용/채끝구이용/안심구이용을 각 1kg씩 구성했다.

롯데마트는 횡성한우와 협업한 세트를 준비했다. 등심과 채끝, 리브솔트로 구성한 ‘횡성한우 1++ No.9등심채끝 시즈닝 혼합세트’를 58만원에 판매한다. 수산 선물세트에서도 상위 5% 크기의 초대형 참조기 원물을 사용한 프리미엄 ‘대한민국 으뜸 굴비세트’를 39만 8000원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3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약 65%로 늘렸다. 고객의 다양한 구매 수량에 따라 동일 상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1+1, 3+1, 4+1, 5+1, 9+1, 10+1 행사도 마련했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7년 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 9월 2일 법률 제11461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한 때에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 지정 등 다른 여러 법규에 규정된 허가·신고·지정·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한다. 임시시장은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개설해야 한다.

한편 쿠팡은 대만, 일본에 두번째 물류거점을 마련한다. 쿠팡 대만 법인은 타이베이시 내에 두번째 물류거점을 마련하고 배달 서비스 지역을 중산구에서 신이구·다안구·쑹산구로 확대했다. 쿠팡은 지난 7월 초 대만에 진출했다. 타이베이시에 첫번째 물류거점을 개설해 중산구를 대상으로 식료품을 배달했다. 소비자가 주문한 소량의 식료품을 10~15분 내에 배송해주는 퀵커머스(Quick Commerce) 방식이다. 쿠팡은 6월에 첫 해외진출국으로 선택한 일본의 도쿄에도 두 번째 물류거점을 열었다. 도쿄 시나가와구에 이어 메구로구, 시부야구에 거주하는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