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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내 스톡옵션 제도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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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내 스톡옵션 제도 운영방식

장송호 다청 DENTONS 로펌 변호사





스톡옵션은 그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여겨지면서 현재 새로운 기업 경영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현행 중국법 상 아직 비상장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 스톡옵션 관리방법>을 근거로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기업의 주식관계, 노동관계와 관련되고 그 내용에는 법률, 세무, 재무 등이 포함되어 복잡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스톡옵션 방안을 제정하고 매 단계의 세부사항에 유의하면서 실행하여 법적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중국 내 스톡옵션 제도 및 운영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정의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상자(이사, 고급관리인원, 핵심기술인원, 우수직원 등)에게 자사의 주식을 부여하거나 혹은 실제 주주로 등기하지는 않지만 주주권리(표결권, 이익배당권)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격려하는 방식이다.

스톡옵션의 관리기구


주주회는 기업의 최고권력기구이며 스톡옵션 방안의 실행, 변경, 종료를 심사 비준한다. 이사회는 스톡옵션 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집행과 관리를 책임지며 감사회(감사)는 스톡옵션 방안에 대해 감독한다.

대상자의 확정

통상적으로 대상자에는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i) 창업자, 이사, (ii) 관리인원, 핵심기술인원, (iii) 우수직원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전체 임직원을 대상자로 정해 스톡옵션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상주식


대상주식의 출처로는 현행 주주가 대상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대상주식의 수량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기업의 주주회, 동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대상주식은 자본금의 10% 이하(10% 이하가 가장 적당하며,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유), 매 대상자가 취득한 주식은 1%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톡옵션의 유형


스톡옵션은 통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즉 권익 부여 방식과 현금 결산 방식이다.


1) 권익 부여 방식
권익 부여 방식 중 상용되는 유형에는 주식매수선택권(股权期权), 제한성 주식(限制性股权), 업적주식(业绩股票) 등이 포함된다.
권익 부여 방식의 경우 대상자들이 주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받고 공상부서에서 실제 주주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은 다량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점은 기업의 주식구조가 변동이 생기며,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희석된다는 점이다.


2) 현금 결산 방식
현금 결산 방식 중 상용되는 모델에는 주식가치증가권(股份增值权), 가상주식계획(虚拟股权计划), 이익배당계획(利润分享计划) 등이 있다.

현금 결산 방식의 경우 기업의 주식구조가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유지하며 희석되지 않는다. 단점은 약정된 시점에 현금으로 결산해야하기에 자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대상자는 실질적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성 유발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톡옵션 방안


권익 부여 방식은 공상부서의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대상자가 많을 시 기업형태 변경(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 유한회사의 주주는 50명이 상한선, 주식회사는 200명이 상한선)을 먼저 진행하거나 대상자들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 후 해당 신규 법인명의로 주식을 양도 받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반면, 현금 결산방식은 공상변경 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 유한회사 형태로도 실행이 가능하다. 기업은 대상자, 대상주식의 수량, 주식가격 등을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혹은 <제한성 주식>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방안은 실무적으로도 상장기업/비상장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1)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대상자에게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대상자에 부여한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다. 선택권을 가진 대상자는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주식을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혹은 매입을 포기할 수 있다. 만약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 도래된 후 주식의 가격이 기존에 합의된 가격보다 낮을 경우 포기하면 된다. 따라서 대상자에게는 리스크가 없다. 해당 방안은 기업가치의 상향된 부분을 기업과 대상자가 공유하는 모식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기업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노력하기에 스톡옵션의 장기적인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약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적(목표업적에 도달), 시간규정(3년 혹은 5년), 대상자에 대한 요구(고과를 통과해야하며 위법사항 미발생) 등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제한성 주식
제한성 주식이란, 기업은 대상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혹은 무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부여하지만 매각조건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는 업적에 도달, 근속연수가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주식 매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은 무상으로 주식을 회수하거나 당시 매각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대상자가 기업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스톱옵션계약을위반하고 주식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경우 회사는 주식을 회수할 수 있다. 위 <주식매수선택권>과 비교해 볼 때, <제한성 주식>은 스톡옵션 방안을 실행 후 바로 주식양도가 발생하여 대상자는 표결권, 이익배당권을 향유하게 된다.

권리와 의무



1) 기업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가 기업의 고과표준에 미도달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고 기업의 기밀을 유출, 실직하여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기업은 대상자의 주식을 회수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업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혹은 <제한성 주식>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적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기업의 스톡옵션 방안에 따라 권리를 행사(매각 포함)하며,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일, <제한성 주식>의 매각금지기간 전에는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를 금지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스톡옵션의 종료


기업에 지배권 변경/합병/분립/해산 등 중대사항이 발생하거나 노동계약기간 만료 후 대상자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만료 전 해고/사직/법률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기업에서 대상자의 주식을 다시 매입, 주주 간 내부거래,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매각 등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종료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통상적인 실행절차



① 스톡옵션 방안 혹은 계획에 필요한 법률실사를 진행
② 스톡옵션 방안 혹은 계획 제정, 방안 제정 전 기업에 대한 실사, 자산평가, 회계감사 등 절차 진행 필요
③ 감사회(감사)는 대상주식, 대상자명단을 검증
④ 주주회에서 스톡옵션 방안에 대해 결의
⑤ 기업과 대상자 간에 <스톡옵션계약서> 체결. 계약서에는 주식비례, 가격, 조건, 제한내용, 권리와 의무, 해제 및 해지 등 내용 약정
⑥ 대상자에게 주식을 부여 및 등기

소결


스톡옵션은 기업의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스톡옵션 방안의 제정 및 실행과정에 여러가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해볼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