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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강력 보호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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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강력 보호시대 도래

최미란 변호사(cuiml@dehenglaw.com) 법무법인더헝 칭다오사무소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심의 및 통과됨에 따라 10년에 걸친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이 완료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총 6장 67조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본 차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 저작권 권리내용, 권리에 대한 제한 및 법적 책임 강화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진행함으로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판이 나오고 있다. 아래 본 차 <저작권법> 의 주요 개정 내용, 이슈 및 문화 콘텐츠 영역에 대한 영향에 대해 정리하여 본다.

1. 저작권 객체 유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신생장르 저작물 보호에 관한 현실적인 수요 만족
실무적으로 나타난 신생 장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영역에서의 법적 보호 및 분쟁에서의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차 <저작권법> 은 저작물의 범위 및 정의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다.

(1)저작물에 대한 정의 조항 추가. 기존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구성요건을 도입하여 문학, 예술 및 과학 영역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유형물 형식으로 복사 가능한 지적 성과를 저작물이라고 명확히 정하였다.

(2)영화 저작물 및 유사한 방식의 저작물을 시청 저작물으로 통일화. 온라인 게임 화면, 단편 영상 등은 영화저작물의 창작방식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장르의 저작물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본 차 <저작권법> 개정에서 영화 저작물 및 유사한 방식의 저작물을 시청저작물으로 통일화하여 새로운 장르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3)저작물의 특징에 부합되는 기타 지적 성과에 대해서도 저작물로 인정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본 차 개정을 통하영 향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저작물의 정의 및 구성요건에 의거하여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에 대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기술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권리내용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전송기술에 따른 저작물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
저작권의 권리내용은 저작권법의 핵심으로서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4가지 인격권 및 12가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12가지 재산권의 구분 기준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식으로서 전송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권리내용에 대한 개정도 필수가 되었다. 본 차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따른 권리내용의 변화와 관련하여 아래 3가지 개정을 진행하였다.

(1)저작물의 복제권리와 관련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복 및 재현 작업을 복제권리로 귀속하였다.

(2)저작물의 대여권리와 관련하여 영상 저작물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원본 및 복제품에 대해 모두 대여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3)방송권 및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과 관련하여 방송권의 정의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무선방식으로 공개 방송 또는 전송를 필수 사항으로 하는 내용을 취소함으로서 인터넷 생중계 방식을 방송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본 내용에 대한 개정은 방송권 및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의 범위를 한층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기존 정보 네트워크 전송방식에서 “저작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실무상 네트워크 방식으로 저작물뿐만 아니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 네트워크 전송방식으로 인정하였다.


3. 저작권의 권리 귀속 및 권리의 이용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
저작권의 권리 귀속은 저작권의 라이센싱, 양도, 이익 배당의 기초로서 저작권법의 기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 차 개정은 저작권의 권리 귀속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서 저작권 주체제도에 대한 완비라 할 수 있으며 주요한 변화는 아래와 같다.

(1)공동 저작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동 저작자 간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의견상 차이가 존재 할 경우 당사자는 저작물의 양도, 독점 허가 및 질권 담보 설정을 제외한 기타 방식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공동 저작물의 가치 실현 및 일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추진하였다.

(2)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해당 저작권자 및 원저작물 저작자의 이중 허가 취득을 저작권법의 일반규칙으로 통일 및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합법적인 권리 허가와 유사한 분쟁의 해결에 지침을 제시하였다.

(3)영화, 드라마 저작물을 제외한 기타 영상 저작물의 권리 귀속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정함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4)업무상 저작물 유형 관련 본 차 개정을 통하여 신문사, 통신사, 잡지사, 방송사의 직원이 창작한 업무상 저작물을 특수 업무상 저작물로 추가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의 권리는 소속된 회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4. 권리제한 제도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저작물의 전파 및 이용을 추진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제한 제도란 주로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 및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 허락을 지칭한다.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련하여 폐쇄적인 열거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합리적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적용 또한 규정하지 않았다. 본 차 개정을 통한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법적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다.

(1)저작물의 합리적 이용의 구성요건으로 첫째,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저작물의 명칭을 명시. 둘째,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됨. 셋째, 불합리적으로 저작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해서는 아니된 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2)저작물의 합리적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을 추가하고, 반개방적인 입법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완전 폐쇄적인 열거 입법이 전면적이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3)저작물 합리적 이용의 한가지 경우인 무료 공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한 조건을 추가하였다. 실무상 무료 공연이라는 명목으로 광고료를 받는 등의 편법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용의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다.

(4)독서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인간적 배려를 구현함으로서 저작물의 합리적 이용방식을 기존의 점자에 한정하지 않고 독서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방식으로 확장하여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5.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을 완비
중국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른 저작인접권은 출판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자의 권리로 구분된다. 본 차 개정을 통한 저작인접권의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실연자의 대여권
본 차 개정에서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이 녹음, 녹화된 제품에 대한 대여 권리 및 이에 따른 보수의 청구권리를 부여하였다.

(2)업무상 실연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실연자 및 소속 회사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차 개정에서 업무상 실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업무상 실연의 저작권 귀속 관련 실연자는 신분 표명 및 실연이 외곡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으며 기타 권리는 실연자와 소속 회사의 약정에 준한다고 규정하였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 할 경우 업무상 실연의 해당 권리는 실연자의 소속 회사로 귀속되며 약정에 따른 업무상 실연의 권리가 실연자로 귀속 될 경우 소속 회사는 업무범위내에서 무료로 당해 실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3)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기존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제품을 복제, 배포, 대여,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및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기초로 본 차 개정에서는 음반제작자가 타인이 자신의 음반제품을 무선 또는 유선 방식으로 전송 혹은 소리를 전송하는 기술설비를 통해 공중 송신할 경우 보상 받을 권리를 추가함으로써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
본 차 <저작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무상 장기간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 낮고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본 차 개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1)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이번 개정에서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적용에 있어 권리자의 실제손실과 침해로 얻은 침해자의 소득을 기존의 선후 순위에 대한 구분으로부터 권리자가 실제 침해상황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한 1순위 기준금액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권리자의 실제손실과 침해자의 불법 소득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의 허가 사용료를 참조해 산정할 수 있다고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더욱 폭 넓은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

(2)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민법전>에서 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으로 본 차 개정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요건에 부합되는 침해행위에 대해 1-5배의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함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법적보호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평판이 있다.

(3)법정 배상금액 대폭 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배상금의 상한액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하한액을 설정하여 500 위안으로 정하였다.

(4)불법 복제품 및 해당 공구, 원자재 등에 대한 강제 폐기 규정 추가
실무상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침해행위의 반복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차 개정은 저작권 분쟁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불법 복제품 및 해당 공구, 원자재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 폐기 명령을 추가 및 폐기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5)행정단속 조치에 대한 개정
행정단속의 권한을 성급 저작권 주관기관으로부터 현급 이상 저작권 주관기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조치 과정에서 저작권 주관기관의 심문, 현장조사, 침해증거에 대한 차압 등 직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을 한층 강화하였다.

시사점

중국의 <저작권법>은 2001년과 2010년 선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1차 개정은 지재권 국제조약TRIPS의 최저 보호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2차 개정은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법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진행된 개정이다. 상기 2차례 개정은 모두 중국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피동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본 차 <저작권법>에 대한 3차 개정의 목적은 경제 및 기술발전의 수요에 따라 나타나는 저작권 권리보호 영역에서의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의 내용이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문화의 대발전, 대번영을 취지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저작권을 포함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 분야의 권리보호를 강화 및 지재권 관련 형사 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를 꾸준히 진행 및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하에서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한국 문화콘텐츠 영역의 기업은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주목하고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권리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경로를 개척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볼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