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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압박에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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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압박에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 규제에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카카오페이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 규제에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 규제에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해오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카카오페이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를 두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질 때마다 보험사들에게 ‘중개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금융위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보험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까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금소법) 위법소지가 있는 데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