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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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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과 제도

- 방글라데시, 민관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유치 노력중 -

-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전담기관 설립, 주요국과 G2G MOU 체결 등 –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내외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프라 시설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2015년 PPP법(The PPP Act 2015)을 제정했다. PPP란 Public Private Partership의 약자로 민관협력사업이다. PPP법은 총 7장(chapters) 49항(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PP법을 근거로 PPPA(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가 법정단체로 설립되었다. PPPA는 PPP 관련 정책, 규정, 지침 등을 공표, 승인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PPP 프로젝트 최종 승인권은 CCEA(내각 경제위원회; The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에 있다. CCEA 승인 없이는 어떤 계약기관도 PPP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 파트너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017년 ‘G2G 협력 PPP 프로젝트 이행 정책’(Policy for Implementing PPP Projects through Government to Government Partnership 2017)을 제정한 이후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UAE 등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PPPA에 광범위한 권한 부여

PPP법은 프로젝트 선정, 수정, 수행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PPPA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PPPA의 권한 및 업무영역 >

ㅇ PPP 관련 정책/규정/지침 제정과 승인, 관보 게재, 출판
ㅇ PPP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무(financing)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사항 결정
ㅇ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 계약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침 제시
ㅇ PPP 프로젝트 시행 관련 제약 및 문제점 해결
ㅇ PPP 프로젝트 관련 의견 제시
ㅇ 입찰서류 작성(기술적 요구 사항, 모범 사례, 사전 자격심사, 문서 작성 등)
ㅇ PPP 계약 모델(model) 개발
ㅇ PPP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
ㅇ 민간 파트너 선정 절차 결정
ㅇ 낙찰자 선정 승인
ㅇ PPP 계약 종료 승인
ㅇ PPP 계약 모델 승인
ㅇ PPP 프로젝트 활동 지원
ㅇ PPPA에 직접 배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프로젝트 실행
ㅇ 국내외 PPP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연수, 훈련, 세미나 등 준비 및 승인
ㅇ PPP 관련 규칙/규정/지침 이행 보장
ㅇ PPP 프로그램 검토 및 모니터링
ㅇ PPP 프로젝트 진행 상황 감독 및 조정
ㅇ 민간 파트너 선택 프로세스 수행 및 모니터링
ㅇ PPP 프로젝트를 위한 adviser 또는 전문가 패널 구성
ㅇ 기타 PPP 관련 업무 수행

이사회 의장은 총리


PPP법에 따라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PPPA의 전반적 업무수행을 감독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리(의장), 재무장관(부의장), 총리가 임명한 장관 1인, 해당 프로젝트 관련 정부부처 장관 또는 차관, 총리 비서실장 등이다.
PPP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PPPA 또는 프로젝트 계약기관이다.

정부의 재무적 참가는 한정적


PPP 프로젝트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재무적 참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기술지원, VGF(Viability Gap Financing), 연결요소(linked component)에 대한 파이낸싱, PPPA가 결정한 기타 활동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VGF는 경제적으로는 타당하나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공되는 일부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이다. VGF는 해당 PPP 프로젝트의 재무적 타당성을 담보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제공된다.

‘G2G 협력 PPP 프로젝트 이행정책’ 제정


2015년 PPPA가 출범하기 전까지 방글라데시에서 PPP 프로젝트 관련 업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세스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PPPA 설립으로 절차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2017년에는 ‘G2G 협력 PPP 프로젝트 이행정책’이 제정됨으로써 PPPA가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G2G 사업을 위한 단일 창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G2G 협력 PPP 프로젝트 이행정책’의 목표는 외국정부와 강력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공공 인프라 자산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협력 상대방은 외국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이다.
PPP법과 ‘G2G 협력 PPP 프로젝트 이행정책’에 따라 PPPA가 G2G PPP 프로젝트로 수행가능한 사업은 신규 인프라시설 건설/운영, 기존 인프라시설 재건계획, 인프라시설과 관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이다.

임의 제안서(Unsolicited Proposal) 제출 절차


한편, PPPA, 프로젝트 계약기관 및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임의 제안자(Unsolicited Bidder)가 제출한 임의 제안서에 대해 내용 명확화와 세부내용 기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RFQ(Request for Quotatin), RFP(Request for Proposal), 계약서 등 서류 작성을 위해 임의 제안서의 정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범위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관은 PPPA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PPPA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약기관은 변경내용을 포함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원제안자(Original Proponent)는 계약기관에 임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부처 및 PPPA에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계약기관은 원제안자와 협의하여 임의 제안서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과 필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계약기관이 사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심층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제안자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심층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임의 제안서 검토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계약기관은 PPPA에 추천서와 함께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사본을 송부한다. 검토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계약기관은 원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관련 부처 및 PPPA에 사본을 송부한다. PPPA는 공식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필요 최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시 결정 사항을 계약기관과 관련 부처에 문서로 통보한다. 요건 미충족시 PPPA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안서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기관과 관련부처에 문서로 통보한다. PPPA의 회신 결과에 따라 계약기관은 원제안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안서가 거절되었다고 통보할 수 있으며 원제안자와 협의를 통해 제안서 내용을 명확화하고 필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PPPA의 동의 후 관련 정부부처는 CCEA에 초기(in principle) 승인을 요청한다. 승인 요청서에는 원제안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경쟁입찰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방글라데시 G2G MOU


2019년 4월 한국의 KIND(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방글라데시 PPPA가 방글라데시 PPP 프로젝트 협력과 진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양측이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발굴/개발, 잠재투자자 발굴, 재원조달, O&M(운영/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협력 분야는 전력/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거주/상업/산업용 부동산 개발 등 포함), 관광/의료, 제조업, 보건, 기타 인프라시설 등이다.
Joint Platform을 설치하여 G2G 방식으로 공식 협력하며 양측이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각각 1명씩 임명하여 MOU 관련 사항 이행을 원활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KIND는 Joint Platform에서 한국의 민간부문 잠재투자자를 선정하여 PPPA에 추천하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해당 잠재투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G2G 방식으로 입찰과정 없이 선정한다. 선정 후 잠재투자가는 PPPA 지원으로 관련 기관과 협상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며 어느 한 쪽이 협상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사점


방글라데시 경제는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 인프라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내외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PPPA를 설립하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UAE 등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자국내 PPP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다.
PPP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초기 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후 진행과정도 느린 편이어서 최종 계약체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수용 문제 등까지 결부되어 당초 예상보다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G2G 방식의 협력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PPP 프로젝트 관련 건설, 컨설팅, 감리, 회계 서비스 조달시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자료: The PPP Act 2015, Policy for Implementing PPP Projects through Government to Government Partnership 2017, PPPA 관계자 인터뷰, KOTRA 다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