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수원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9월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