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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제재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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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제재 및 처벌

김찬중 변호사, 한국 데스크 담당, MACDONEL, URIBE Y ESQUIVEL ABOGADOS

1. 들어가며

지식재산권 (이하 “지재권”)은 무형자산으로, 자산의 이동에 물리적인 제약이 없으며, 도용 및 위조가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 위조, 유사상표 부착상품의 생산 및 유통, 소프트웨어 및 영화, 음악의 무단 복제, 특허신약 복제 등이 그 예이다. 지재권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법률이 허술하며, 공권력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이 느슨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멕시코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지재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지재권 관련 다수의 국제조약의 회원국이다. 이에 멕시코는 관련법을 다수 개정하였고, 지재권 담당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기고문에서는 지재권 침해가 초래하는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멕시코의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지재권 관련 법률

지난 기고문에서 소개하였듯이, 멕시코에서는 산업재산보호연방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 이하 “산업재산법”) 및 저작권연방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이하 “저작권법”)에서 지재권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개별 법에서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 제재 및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형법(Código Penal Federal)에서도 지재권 침해 관련 범죄의 요건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담당 행정기관은 멕시코산업재산청 (Instituti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이하 “산업재산청”)이며, 저작권은 멕시코 저작권청(Instituto Nacional del Derecho de Autor, 이하 “저작권청”)에서 담당하나, 저작권의 상업적 침해에 관련하여서는 멕시코 산업재산청이 조사 및 행정제재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저작권법 제232조, 제234조).

3. 산업재산법에 따른 행정제재 사항

멕시코의 산업재산법의 7번째 타이틀(TÍTULO VII, 제386조~제406조)에서는 산업재산 침해행위 및 행정제재, 범죄의 요건 및 처벌에 관하여 각 장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i) 침해요건

산업재산법 제38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건전한 산업∙상관습을 해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무형자산 가치에 편승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권리자의 동의없는 산업재산의 무단사용, 복제, 변형과 모조 상품수입 및 판매, 유통, 산업기밀의 불법 획득 및 적용, 허위정보를 통한 오인유도 등의 행위를 포괄한다. 산업재산권은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명∙고안가의 경제적인 권리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제3자가 타인의 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면, 허용범위 내에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규제 받는다.

ii) 행정제재

산업재산권 침해와 관련, 산업재산청이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제재는 다양하다. 우선, 법정금액산정단위(Unidad de Medida y Actualización, 이하 “UMA”, 2021년 기준 89.62페소)의 최대 250,000배 (약 22,405,000페소 또는 USD 1,120,250, US$1=$20MXN 기준)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침해행위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하루 당 UMA의 1,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산업재산청은 침해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임시 또는 영구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처분이 내려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상기 언급된 과태료는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제재는 i) 고의성, ii) 침해자의 경제적 상황, iii)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산업재산청이 침해판단을 내린 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침해로 상실한 기대이익, 침해자가 재산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었던 라이센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실질 손해배상액은 산정액의 40%이하가 될 수 없다는 하한선이 존재하며, 침해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는 산업재산청의 침해 판단일로부터 2년간 제기할 수 있다.

iii) 범죄요건

산업재산법 제402조에서는 i) 상업화를 목적으로 상표를 위조하는 경우, ii)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및 보관, 유통, 수입, 판매하는 경우, iii) 업무상 획득한 산업기밀을 누설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기밀권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iv)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음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품을 생산 및 유통, 판매하는 경우 등 다양한 범죄성립요건을 규정하였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3~10년의 징역 및 UMA의 2,000~500,0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의 소도 제기 가능하다.

4.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제재 사항

저작권법에서는 제12번째 타이틀 (TÍTULO XII)의 제1장 (제229조~제230조) 및 제2장 (제231조~제236조)에서 행정침해 요건과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9조에서는 침해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편집자, 기업가, 프로듀서, 또는 인가자와 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출판 저작물에 ⓒ 또는 Derechos Reservados, D.R. 등의 저작권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 원작자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고의로 기존 저작물과 혼동할 수 있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침해 사안별로 UMA의 500~22,0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231조에서는 저작물의 상업적 측면에서의 침해사항을 정하고 있다. 원작자나 상속인의 승인없이 보호저작물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보호저작물의 불법녹화 및 녹음, 생산, 재생, 보관, 유통, 상업화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초상권을 사용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변형, 무단복제 및 저작물의 수입∙유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는 국경지대에서 불법복제물이 활발하게 수입∙유통되고 있는데, 작년에 체결된 USMCA 조약에서는 국경지대의 불법복제물 규제를 위한 특별조항 (제20.84조)을 두었으며, 멕시코 세관을 포함한 행정당국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5. 형사상 처벌

연방형법 제211조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범죄도 정하고 있다. 전문 또는 기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직자가 기밀을 유출하는 경우, 1~5년의 징역에 처하며, 전문자격인의 경우 2~12개월간 자격이 금지된다. 또한, 동법 제242~429조에서는 저작권 관련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거나 승인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6개월~6년의 징역 및 UMA의 300~3,0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6. 글을 마치며


멕시코에서는 다수의 국내법 개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법률기반을 갖춰 왔으며, 행정단속 및 집행능력도 강화시켜왔다. 그러므로, 멕시코 진출기업들은 본사 차원의 현지 지재권 관리에 더욱 많은 주의를 요한다. 또한, 현지 파견 및 채용직원에게 지재권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소유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침해 또한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