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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오늘 선고…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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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오늘 선고…벌금 1천만원 구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개최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개최된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당시 하씨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는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약속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힌편, 하정우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우는 본명인 '김성훈'으로 2003년 영화 '마들렌'으로 배우로 데뷔했다. 2005년부터 예명 하정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6년 영화 '아가씨'에서 사기꾼 백작 역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