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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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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정부가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으로 3900만 명에 이르는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상호 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실손의료보험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고 있어 과잉 진료와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달리 수수료와 광고비 등 부가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비공개 사항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태조사로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하면 관련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며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