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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사원 출신' 준법감시관 임명, 내부 부동산투기 감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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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사원 출신' 준법감시관 임명, 내부 부동산투기 감시 돌입

김경동 전 감사원 부감사관 임명...신설 준법윤리감시단과 공조 '불법투기' 차단

김경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법감시관. 사진=LH
김경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법감시관.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LH는 15일 신임 준법감시관에 김경동 전 감사원 부감사관을 선임했다. 준법감시관은 임기 2년 동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등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부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공직 윤리와 감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준법감시관의 주요 업무는 ▲LH 임직원의 토지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조사와 결과 공개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이다.

LH는 일부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내부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신도시 투기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을 파면하거나 직권면직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개발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토지 여부를 전수조사했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가동해 임원과 1·2급 직원 소유의 부동산 등록도 마쳤다.

직무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실제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 차원의 보상에서 제외시켰다.
엄격한 인사조치 등 사전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징계· 인사 규정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행위자와 과다 보유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기소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적용해 전관특혜를 없애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