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4% 인상된 1만 400원(시급 )으로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2개 분야(▲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12개 세부사업(청년 고용환경 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의결했으며, 향후 다양한 노사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