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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채권액 최대 4000억원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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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채권액 최대 4000억원대 추산

채권자 66.7% 동의 받아야 인수 종결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사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가운데 산정한 채권액 규모가 많게는 최대 4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채권자인 일부 리스사 등이 유휴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까지 변제액 산정을 주장하면서 채권 신고액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예정대로 제출한다. 담당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전자제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고 채권액 규모는 당초 추산한 2000억원 대에서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현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약 700억원, 채권단에 빚진 회생채권액을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지난 4월 기준으로 그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과 리스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채권액 규모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향후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낮은 변제율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여지도 남아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 자금력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채권자와 변제 비율 협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대금 완납 기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성정은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 일정 결정 후 나머지 대금을 조기 납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자와 잘 합의해 계획대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