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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규제 요건 충족 거래소 28곳 발표…원화 거래 제공은 단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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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규제 요건 충족 거래소 28곳 발표…원화 거래 제공은 단 4곳

한국 금융당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에 따라 9월 24일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어야 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한 28개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발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 금융당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에 따라 9월 24일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어야 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한 28개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에 따라 9월 24일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어야 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한 28개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ISMS(정보보호 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아 금융위원회(FSC)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전요섭 FIU 기획조정실장은 “다가오는 마감일을 고려할 때 인증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빛코, 캐셔레스트, 텐텐, 도브 월렛,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앤코인, 프로빗, 보라빗, 코어닥스, 옥빗 등 28개 거래소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화(KRW) 거래를 제공하려면 은행과 제휴하여 고객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이 자금세탁 등의 위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렸던 은행들과 제휴를 맺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할 은행파트너가 없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원화 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이는 28개 거래소 중 24개가 암호화폐 전용 거래소가 될 것을 뜻한다.

한국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업계에 폐업 지침을 배포했다. 거래소는 예상 마감일과 마감일 최소 7일 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사용자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30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당국은 또한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에게 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