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 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이 외에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