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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토스 등 핀테크업체, 금소법 시행 앞두고 보험서비스 중단·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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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토스 등 핀테크업체, 금소법 시행 앞두고 보험서비스 중단·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 업체들이 보험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 업체들이 보험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에 이어 핀크, 보맵 등 핀테크 업체들이 보험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금소법을 고려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핀크는 금소법 관련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직업과 가입 보험 상품 등을 바탕으로 보험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에 출시됐다. 핀크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보맵은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일에 맞춰 보장 분석 서비스 ‘보장핏팅’ 서비스를 개편했다. 보장핏팅 서비스는 필요한 보험을 고객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보험료 비교, 보장 비교, 보험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다.

NHN페이코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채널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관련 채널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상세 정보를 NHN페이코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채널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상품의 이름만 표시하고, 세부적인 상품의 정보는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토스도 금소법 영향으로 서비스 개편, 문구 수정을 준비 중이다. 토스는 자사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장 분석 뒤 고객이 원하는 경우 토스인슈어런스 보험분석매니저가 상담해주는 식이다.

카카오페이는 가장 먼저 보험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제휴사 상품 판매를 잠정 종료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와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왔던 ‘보험 해결사’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광고 행위’가 아닌 ‘중개 행위’라고 판단하고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