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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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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의결 전망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