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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결혼·주택마련 자금은 ISA, 노후준비는 연금저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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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결혼·주택마련 자금은 ISA, 노후준비는 연금저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절세와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절세와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인 사회초년생 A씨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최근 퇴직한 B씨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 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는 IRP’로 이체할까 고민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절세와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주목받고 있다. 이 중 본인의 계획에 맞춰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초년생의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연금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노후(55세 이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되 그 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펀드‧주식 등)에 투자해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 중·단기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ISA 서민형(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전환(납입) 시에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 IRP(퇴직소득 수령) 간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납입)의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