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한 B씨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 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는 IRP’로 이체할까 고민 중이다.
우선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초년생의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연금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노후(55세 이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되 그 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펀드‧주식 등)에 투자해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 중·단기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전환(납입) 시에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 IRP(퇴직소득 수령) 간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납입)의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