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율이 특히 높기 때문이다.
29일부터 KB국민은행은 전셋값 인상분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이 80%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을 넘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인상될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분양금액은 시세보다 낮아 한도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기존 대출 증액이나 재약정도 취급하지 않으며 전세자금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도 이 기간 모두 중단했다.
또 하나은행은 10월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 제한할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