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직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겸임하며 관련부처 장관·위원장 총 15명 외에도 국무총리가 국가데이터정책위원을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 유통·거래 체계, 가치 평가 체계, 품질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과기정통부 산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기본법'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안'과 허은아, 이영 국민의 힘 의원이 잇달아 대표 발의한 데이터 관련 법 등 3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러한 발전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