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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당국, 구글 온라인광고 독점 규제권한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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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당국, 구글 온라인광고 독점 규제권한 필요성 지적

구글 온라인광고 독점 고정화…현행법 반경쟁적 행위 규제 충분치 못해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호주 경쟁당국은 28일(현지시간) 구글의 타깃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정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알파벳 자회사 구글에 의한 온라인광고의 독점이 미디어기업과 광고주,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정도까지 확립돼 있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ACCC는 보고서에서 구글의 온라인광고의 독점이 너무 고정화돼 있으며 기존의 법률에서는 반경쟁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호주의 ‘광고테크’ 공급망 상에서 출고된 광고 2020년 클릭수의 90% 이상이 구글 산하의 서비스를 적어도 하나는 경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CCC의 로드 심즈 위원장은 성명에서 “구글이 수직통합형의 지위를 이용해 광고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의해 시간의 경과와 함께 광고테크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 구글은 광고테크의 공급망에서 지배적 지위를 굳혔다면서 이익상반에 대응해 반경쟁적인 자사 혜택을 저지하고 경쟁하는 광고테크 제공회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룰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CCC는 구글은 검색엔진과 맵, 동영상투고사이트 ‘유튜브’라는 자사 서비스로 얻은 대량의 이용자정보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광고사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또한 ACCC는 맵 등 한가지 서비스에서 획득한 사용자정보를 경쟁회사가 같은 이점을 얻지 못한 채 타깃광고사업에서 활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룰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 보고서는 ACCC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