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공영보험이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민영보험이 74억 원(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과잉진료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의료광고법인을 설립하고 전국단위의 지부를 구성해 보험사기 브로커 수백 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 확대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