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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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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가 총 233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가 총 233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지난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협력을 강화한 결과 총 233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공영보험이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민영보험이 74억 원(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 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 원으로 전체(233억) 중 68%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과잉진료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의료광고법인을 설립하고 전국단위의 지부를 구성해 보험사기 브로커 수백 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 확대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