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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본인 과실 본인 보험으로 처리…과잉진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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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본인 과실 본인 보험으로 처리…과잉진료 막는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 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보험사)으로 처리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된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 지급 후 본인 과실 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연 5400억 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국민 보험료가 2만~3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진료 필요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