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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관실 , 감사관 등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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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관실 , 감사관 등 4명 검찰 고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공/남양주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공/남양주시 제공)
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에 대해 종합감사 거부 등의 이유로 담당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같은 날 조광한 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조광한 시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령 해석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남양주 공무원들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며 또한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감사 거부와 방해행위를 담은 자료를 경기도가 배포하고, 심지어 '국기 문란 행위' 등을 사용하면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 전문이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 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무려 9차례에 걸친 비 상식적인 감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뒤져서 2만 5천 원짜리 커피상품 권 10장을 코로나 업무 지원 부서에 나눠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 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하였고,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을 추적해 게시 글을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자행했 으며, 이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주겠다.” 라거나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윗선을 불어라”라는 등 군사 정권의 수사 기 관을 방불케 하는 인권 침해적 진술 강요 및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감사를 빙자한 보복 행정으로서 이로 인해 저와 우리 시 공무원 들은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경기도의 감사권을 존중해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 감사장을 설치하였고, 감사반원 전원에게 업무 시스템 접 근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요구된 모든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수감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171조’ 와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결정례’의 기준에 위배되는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우리 시는 법령에 따 라 대상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경기도 감사관은 일방적으로 감사팀을 철수시킨 뒤 보도 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 였고, 그 즉시 ‘감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한다며 이른바 ‘특정·복무 감사’를 개시하면서 또다시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진술 강요를 이어 갔습니 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사가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심신 이 지쳐 가던 중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보복성 행정이 발동되었습 니다.

연휴 시작을 몇 시간 앞둔 지난 금요일(9. 24.), 피고발인들은 우리 시와 직원들 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무려 16명에 이르는 직원 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차분히 업무를 정리하며 명절 덕담을 주고받던 직원들에 대해 가장 정신적 고 통이 큰 시간을 선택해 공무원에게 가장 큰 불이익인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배려마저 내팽개친 천박한 직권 남용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보장된 자치권은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주체로 부터 부당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부 기관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국 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본권의 수범자입니다.

이러한 거창한 법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장기간 피고발인들이 남양주시에 대 해 자행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에 대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남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 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하여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 태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를 주도해 온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고발을 하며 상식에 호소 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공감을 얻는 날까지 정치 적 계산 없이 남양주시장으로서 제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남양주시장 조광한.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