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GM 크루즈‧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상용화 먼저 치고 나간다

공유
0

[초점] GM 크루즈‧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상용화 먼저 치고 나간다

크루즈의 시승 자율주행차.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크루즈의 시승 자율주행차. 사진-로이터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이끌어온 구글 계열사 웨이모와 GM 자회사 크루즈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가까이 다가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이 두 회사의 자율주행 서비스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승인했다는 말은 자율주행차로 택시 영업을 하거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는 의미여서 관련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이날 두 기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량 공유 서비스 기반 마련돼


CNBC에 따르면 두 회사가 추진해온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완전히 허용된 것은 아직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위원회(CCPU)의 승인까지 받아야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MV 차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시험운행만 해왔던 두 기업이 이제야 자율주행차를 상업용으로 길거리에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어서 여전히 주목을 끌만한 일로 평가된다.

DMV의 결정으로 크루즈의 경우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DMV가 지정한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자사 자율주행차를 상업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속 42km 이상으로는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해 CNBC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시키는 일은 수년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웨이모와 크루즈 두 업체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자율주행 스타트업 뉴로가 지난해 12월 DMV로부터 자율주행차를 유료 무인 배달 서비스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적은 있으나 사람을 태우는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에 대한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크루즈는 보조 운전자도 없어


다만 로이터는 “명실상부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전혀 없어야 하지만 웨이모의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보조 운전자가 동승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고 크루즈의 경우에는 보조 운전자가 없는 것이 약간 다르다”고 덧붙였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상용 서비스 승인을 받기에 앞서 웨이모와 크루즈는 지난 5월 사람을 태우고 배달하는 서비스용으로 자율주행차를 충전할 수 있는 면허를 DMV로부터 획득한 바 있다.

이어 크루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면허를 얻었으나 시승 자율주행 차량으로 지정된 곳에서 시험주행만 허용됐다. 웨이모의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GM 계열의 크루즈는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아 진작부터 투자를 결정한 혼다자동차, 소프트뱅크에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도 투자를 받는데 성공한 바 있다.

크루즈의 롭 그랜트 대관 담당 수석부사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크루즈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명실상부한 자율주행차 공유 기업으로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웨이모의 시승 자율주행차.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웨이모의 시승 자율주행차. 사진-로이터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