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은행 예대율·LCR 등 금융규제 완화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공유
0

은행 예대율·LCR 등 금융규제 완화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과 예대율 규제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과 예대율 규제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과 예대율 규제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재연장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의결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총 25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한 결과, 8개에 대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8개 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외화 LCR 완화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 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기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규정 상 최대기간인 6개월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당초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진 예대율(10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등이 면제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이달 말에서 12월 말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여력을 확대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내렸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12월 말에서 내년 3월로 연장됐다. 이에 저축은행·여전사도 올해까진 유동성비율(100%)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가 면제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내년 3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도 오는 9월 평가에서 내년 3월 평가까지로 연장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한다"며 "규제 정상화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