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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 생‧손보협회-안과의사회 계도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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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 생‧손보협회-안과의사회 계도 캠페인 펼쳐

대한안과의사회 계도 포스터.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 계도 포스터.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생 · 손보협회는 대한안과의사회와 손잡고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곳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캠페인을 연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 건 수 중 1위다.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에서 행해진 브로커의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허위청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 영리를 추구해 온 상황이다.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누수와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 또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보험사는 일부 문제가 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안과 의사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도 줘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부 안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란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의료소비자와 병의원 관계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와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 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양 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