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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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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추진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가 되도록"

의정부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추진 (제공/의정부시)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추진 (제공/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맞벌이 부부 증가 및 근로형태 다변화로 야간근무가 잦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연내 40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 이후 최대 24:00 까지 연장해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야간연장 보육료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야간연장 보육은 만 0∼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가 야간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간보육을 하는 아동도 19:30이후, 월 60시간까지 보육료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상황 고려 및 지속적인 취약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를 적용, 기준을 완화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근로형태 다변화·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야간연장 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지정해 더 많은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