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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국 최초 '세무민원 통합 서비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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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국 최초 '세무민원 통합 서비스' 스타트

"시민에게 더 다가가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세무민원실의 하나로창구와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작동 시키고 있다 (제공/의정부시)이미지 확대보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세무민원실의 하나로창구와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작동 시키고 있다 (제공/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세무민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같은 납세협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체계가 복잡해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정부시의 세무민원 서비스와 함께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세무민원실 하나로창구를 시행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각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이처럼 통합해 하나로창구로 운영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이다.

최근 부동산 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은 지방세 담당자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가 복잡해져 민원처리 시간과 대기시간이 함께 늘어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 6개의 창구 중 3개의 창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납세증명 발급 업무를, 3개의 창구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각각 하나로창구로 통합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줄지어 기다리면서 대기시간을 알지 못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세무민원실에 도입했다. 이는 하나로창구와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2021년 말 의정부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다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전매, 일부 지분 증여 등 최근에 계약을 변경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올라갈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이 최근에 계약을 변경한 경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가족(형제자매 포함)과 입주 잔금일 기준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면 취득세액이 올라갈 수 있다.

분양권 전매 또는 계약 변경을 했다면 2021~2022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분양계약을 2019년까지 마친 편이어서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없지만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전매, 일부 지분 증여 등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다주택 세대는 중과가 될 수 있다.

먼저 2019년 12월 4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했을 경우 4주택 이상 세대는 4.4%로 중과가 되며 뒤에서 언급될 내용과 달리 1억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계약했을 경우는 현행세법이 적용되어 2주택 8.4%, 3주택 이상 12.4%로 중과가 되지만, 공시주택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1년(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세법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가산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영향을 주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입주 잔금일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 잔금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중과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행세법에서는 다주택 세대에 중과가 되는데 입주 잔금을 하기 직전에 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 등의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약신청 당시 기준이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세대의 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혼동으로 파악된다.

청약신청 당시 형제자매의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취득 시에는 형제자매도 가족이므로 그 주택 수를 합산하고 청약신청 당시 주택 수 합산을 제외하는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었지만 취득 시에는 65세 이상이다. 또한 30세 미만인 세대원은 최근 연 소득 877만원 이상을 입증해야 부모와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

세대의 기준은 계약 시기를 불문하고 입주 잔금일 즉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준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확인해 주택 보유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신규 분양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 전단지 및 생애최초 취득 감면 안내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지방세 종합안내문에는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입주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신고납부기한, 세율 등의 내용과 다른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담는다.

동봉하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안내문에는 감면 내용은 물론 3개월 내 전입을 하지 않거나 3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된다는 주의사항이 담긴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은 2020년 8월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신혼부부에서 모든 생애최초 주택취득 세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1년 8월말 기준 2,600여 건이 접수되어 개정 전 대비 동일 기간 25배가 넘어선 바 있다.

의정부시는 2021년 9월 현재 가능생활권 2구역 더샵 파크에비뉴 420세대가 입주 중이며 12월 송산생활권 1구역 탑석 센트럴자이 2,571세대와 2022년 7월 중앙생활권 2구역 센트럴자이 앤 위브캐슬 2,47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세무민원실의 하나로창구와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게 됐다”며 “이러한 세무민원 서비스와 어려운 지방세를 더 알리고 인식개선과 불이익 감소를 위해 시민에게 더 다가가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