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등의 물리적인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다면 정보기술(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도 도입된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맞춰 국제적인 규칙을 새로 만들었으며 오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OECD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 국가 및 지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이후 이달 중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 12.5%로 글로벌기업의 거점이 많은 아일랜드도 이번 합의에 동의했다.
아일랜드와 함께 협의에 참가하고 140개국중 지금까지 반대해온 에스토니아, 헝가리도 합의에 동참했다. 반면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기권했다.
OECD는 최저 세율의 설정에 따라 정부의 세입은 연간 1500억 달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 등의 거점을 전제로 한 과세원칙도 약 100년만에 전환된다. 새로운 디지털과세는 매출액 200억 유로, 과세전 이익률이 10%이상인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 된다. 매출액 10%를 넘는 이윤의 25%에 과세하는 권리를 소비자가 있는 나라와 지역에 배분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적인 최저세율이 도입됨으로써 미국의 노동자와 납세자 및 세계 각국에 있어서 비로소 공평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보다 공정한 세제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다 공평한 세제의 길이 열렸다. 세계적인 대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공평하게 세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