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OECD와 G20국가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오는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200억 유로(27조 원)에서 100억 유로(14조 원)로 낮아지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각 시장 소재국에서 세금을 내는데,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디지털세 납부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해외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SK하이닉스는 "도입의 영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