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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용사면’ 시행…연내 대출 상환 시 연체 이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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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용사면’ 시행…연내 대출 상환 시 연체 이력 삭제

한국신용정보원, 8월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자와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조회 홈페이지 운영 예시. 사진=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지원 조회 홈페이지 운영 예시. 사진=한국신용정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가 성실히 전액 상환시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12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이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8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도 미반영된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며 CB사와 신용정보원이 이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 처리한다.

이번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지난달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과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 기준 평균 32점의 신용점수 상승(평균 672점 → 704점)과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평균 7.3등급)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측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의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 연체 상환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시 상기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는 이날부터 각 CB사와 신용정보원에서 신용회복지원 대상 세부요건과 지원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로 수집하고 보유하는 연체정보와 종류, 신용평점 산정, 운영 등은 다를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