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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이번엔 호남고속철 부실시공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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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이번엔 호남고속철 부실시공 '곤혹'

조오섭 의원 "철도 노반공사 침하 발생, 감사원 부실시공 책임 벌점부과 지시"
발주처 국가철도공단도 벌점 제재 뒤 번복 취소 "하자담보기간 경과" 해명
11개 보수구간 중 1곳만 완료...현대산업개발-철도공단 "국토부와 논의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조오섭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조오섭 의원실
하청업체 관리 부실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곤경에 빠진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는 호남고속철도 부실공사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곤혹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광주 학동참사 관련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공사에 따른 벌점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의 벌점부과 통보에 사업 발주자인 국가철도공단도 통보 전까지 부실공사를 방치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리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충북 오송과 광주송정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에서 개통 이후 콘크리트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가운데 허용침하량(30㎜) 이상의 침하가 발생해 현재 97개소(24.8㎞)에서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이같은 호남고속철도 일부 토공구간의 침하 원인으로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이 공사 시방서(시공 과정에 필요한 기술 사항을 설명한 문서)의 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지층기반 다지기) 작업 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 공사도 소홀히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뒤 3-4공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4개 건설사, 감리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철도공단에 지시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2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벌점 2점을 부과했지만, 4월에 다시 벌점심의위원회를 열어 3-4공구 부실시공 관련 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업체들의 벌점 부과를 취소하는 번복 결정을 내렸다고 조 의원은 말했다. 취소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2014년 5월~2019년 4월)이 경과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철도공단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시간끌기로 방치하는 바람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하는 '벌점 부과 취소'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3-4공구 11개 구간의 최대 침하량이 42~108㎜로 허용량(30㎜)을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곳에 그치며, 나머지 10개 구간의 보수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주장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12일 “현재 공사 내 관련부서가 조 의원이 지적한 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사 벌점 부과 취소에 입장 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입장이 나오는대로 조속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문제가 된 구간에 이전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재 철도공단과 국토부가 관련 내용으로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현재 회사의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철도공단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철도공단은 지난 2009년 11월에서 2014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3-4공구(전북 김제시 백산연~서정동) 구간 1만 980㎞의 노반공사를 수행하는 작업을 현대산업개발 외 3개 기업과 총 공사비 2128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