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10월 14일부터는 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피해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괴롭힘과 갑질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직원들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고 말했다.
한양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일터에서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구 공직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