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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항보다 허술한 항만 보안? '항만보안 총괄기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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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항보다 허술한 항만 보안? '항만보안 총괄기구' 필요성 제기

서삼석 의원 "인천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차량 검문·검색 기록 없어...국제보안규칙 위반"
4대 항만 보안인력 처우 열악하고 천차만별...인천항만 보안인력 이직률 최근 5년 평균 96%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앞줄 왼쪽 6번째) 등 4대 항만공사 사장과 피감기관장들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앞줄 왼쪽 6번째) 등 4대 항만공사 사장과 피감기관장들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항과 동급의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의 보안이 국제해상보안규칙에 위반될 정도로 허술할 뿐 아니라 항만보안 인력의 처우도 열악해 전문 항만보안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천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4대 항만공사 모두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위반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IMO는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국제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내 선박이 미국에 입항 시 강도높은 보안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 검문·검색차량 차량출입부'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에는 2013년 이후 검문·검색 기록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항만공사 모두 '항만출입관리시스템(RFID)'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출입기록일 뿐 IMO 보안규칙은 물론 국내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상의 검문·검색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서 의원에 따르면 인천항의 경우 2016년 밀입국 4건, 행방불명 1건, 해상도주 1건 등 총 6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했고 2018년 밀입국 2건이 발생했으나, 2017년, 2019년, 2020년에는 보안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4대 항만 전체를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총 3~10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만 2019년에는 4대 항만 모두 보안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4대 항만 모두 보안1등급 시설 등의 모든 차량 출입을 기록하지만 검문·검색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증명도 불가해,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보안사고가 없는 것인지, 보안이 너무 '허술해서' 보안사고가 적발되지 않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서 의원에 따르면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2017년에는 입사자(특수경비원) 47명의 2배가 넘는 105명이 퇴사했고, 2018년~2021년(9월까지)에도 매년 77~93%의 이직률(입사자 대비 퇴사자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업무강도가 높으면서도 도급계약 금액을 기반으로 해 다수의 특수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 보안 근로자들의 급여와 근로시간도 항만공사마다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4대 항만공사가 각각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항만 보안 업무를 통합한 항만보안 총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은 청와대·공항 등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있으나 가장 기초적인 입출국 검문·검색부터 심각한 보안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수·밀입국 단속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보안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총괄기구로서 항만보안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