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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냐 삼성물산이냐’...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권 향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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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냐 삼성물산이냐’...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권 향방 오리무중

시공사 해지 대우건설, 조합 상대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서 역전 승소
법원 “공사비 증액 요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지위회복 길 열어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시 삼성물산 공사 지연·내년 상반기 분양 차질 예상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래미안 원펜타스' 투시도. 사진=삼성물산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래미안 원펜타스' 투시도. 사진=삼성물산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바꿨던 서울 송파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대우건설의 태클’에 걸려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공사 교체로 촉발된 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져 1심에선 조합이 이겼지만, 최근 항소심(2심)에선 대우건설이 역전 승소하면서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추진에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이 해지된 옛 시공사 대우건설이 조합과 소송에서 이기면서 시공자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 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 2019년 12월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에 반발한 대우건설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조합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에 대해 각하(却下) 결정을 내리며 조합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듯 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주된 시공사 해지 사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대우건설)가 사업참여제안서에 ‘추가부담 없는 확정공사비’ 등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혁신안(특화설계)을 채택하더라도 공사비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들이 혁신안을 채택할 경우 공사 연면적이 증가해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봄이 타당해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대우건설이 뒤늦게 설계변경을 제안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됐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설계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주체는 피고인 점, 결국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검토해 수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대우건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가 신반포1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조합과 대우건설 간의 소송전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고법 판결 이후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2심 재판부가 대우건설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상반기 계획됐던 신반포15차 재건축 일반분양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대우건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공사가 16%가량 진행된 상황인 데다,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도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조합과 대우건설 간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조합원들이 이주를 완료한 시점에서 일반분양 일정이 늦춰질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양쪽의 소송 최종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사 재교체라는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를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총 641가구 규모 단지로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2400억 원 규모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