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3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2만 9000 원을 받게 된다.
이날 열린 심의회는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남현숙 부회장,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해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심흥선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