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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퇴직금 논란…3년간 2000명에 6천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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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퇴직금 논란…3년간 2000명에 6천억 지급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최근 3년간 2000명에 육박하는 명예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6000억 원 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농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최근 3년간 2000명에 육박하는 명예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6000억 원 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최근 3년간 2000명에 육박하는 명예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6000억 원 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현황에 따르면 3년간 농협의 명퇴 인원은 총 1973명으로 특별퇴직금 규모는 615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명은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 기간이었음에도 명퇴를 했다. 또 5명은 징계 기간 중 명퇴를 하면서도 특별퇴직금 총 8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 지난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농협은 이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최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명예퇴직금은 결국 농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