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 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000여만 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 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