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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음성기반 기술특허 침해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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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음성기반 기술특허 침해혐의로 피소

삼성전자가 미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음성기반 기술특허 침해혐의로 피소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삼성전자가 미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음성기반 기술특허 침해혐의로 피소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삼성전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다고 피오르리프토가 보도했다.

이 특허침해 소송은 파루스홀딩스가 제기한 것으로 파루스 측은 “삼성전자가 사용자들이 음성 지원 장치로 인터넷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기반 시스템과 관련된 세 가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은 파루스를 대신해 민츠, 레빈, 콘, 페리스, 글로프스키, 포페오, 워드스미스 & 힐이 제기했다.

이 소송은 연방 소송 사건에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 로닷컴 레이더에 공개됐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