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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진천·음성 사적 모임 8명 제한…"일상회복 사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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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진천·음성 사적 모임 8명 제한…"일상회복 사전 절차“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과 일부 시·군의 4단계 기준 적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과 일부 시·군의 4단계 기준 적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부 시·군에 대한 사적 모임을 수도권 4단계 기준으로 강화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와 진천, 음성의 사적 모임 인원은 종전대로 4명으로 유지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나머지 8개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 허용된다.

충북도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청주의 경우 확진자가 4단계 기준에 가깝고 진천군과 음성군은 4단계 기준을 넘은 기간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어 사적 모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이 길어지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정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방역수칙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된다.

도 자체 강화 수칙인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때 PCR 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는 '3밀 환경 작업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다수 이용시설의 방역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