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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고시 정비…모바일콘텐츠 피해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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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고시 정비…모바일콘텐츠 피해 최소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앱 마켓의 불법 행위를 막는 시행령과 고시를 제개정한다. 특히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간담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석한다.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9일부터 운영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듣는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검토 후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고시 주요 제개정 방향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사항을 막는데 있다. 또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이 밖에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