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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27일부터 오른 만큼만 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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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27일부터 오른 만큼만 대출돼

5대시중은행, 전세대출관리방안 마련...과도한 투자수요방지 · 실수요자 편리성 도모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를 갱신할 때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계약과 갱신 상관없이 전세대출은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 신청을 끝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은 막기로 했다.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 가능하다. 대면 대출을 통해 대출 심사를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주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당국은 차주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셋값을 증액 범위 이내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통해 과도한 투자 수요 방지와 동시에 실수요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필요성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자금 필요시점과 공급시점의 격차가 생기는 등 틈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의 실수요자 구제와 별개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은 맞다"며 "결국 올해와 내년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임대차시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