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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정보통신망법' 고소 '무혐의' 일단락…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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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정보통신망법' 고소 '무혐의' 일단락…갈등 불씨는 여전

bhc, "일방적이고 무리한 억측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BBQ, "불법이라는 증거 부족해 '무혐의' 처분 난 것일 뿐"

bhc는 지난 12일 BBQ의 고소로 벌어진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bhc는 지난 12일 BBQ의 고소로 벌어진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각 사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고소가 ‘불기소’ 처리로 일단락됐다.

18일 bhc는 지난 12일 BBQ가 박현종 bhc 회장과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에 BBQ 측은 “해당 사안은 동부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별도의 건이다”라면서 “박 회장 관련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얽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3일 오후로 예정됐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hc 관계자는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증거도 없이 꾸준히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bhc 임직원들이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 디자인, 영업 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