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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잉크 부족시 스캐너 사용못해"...캐논, 500만 달러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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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잉크 부족시 스캐너 사용못해"...캐논, 500만 달러 집단소송 당해

픽스마 MG2522(Pixma MG2522) ‘올인원(all-in-one)’ 프린터. 사진=캐논이미지 확대보기
픽스마 MG2522(Pixma MG2522) ‘올인원(all-in-one)’ 프린터. 사진=캐논
카메라 장비와 프린터 제조업체로 유명한 캐논(Canon)의 많은 프린터 모델에서 잉크가 떨어질 경우 다기능(multi-function) 장치에서 스캔이나 팩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18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테크스팟(TECHSPOT)에 따르면 데이비드 리크래프트(David Leacraft)는 기만적인 마케팅을 했다며 캐논 미국 지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리크래프트는 ‘올인원(all-in-one)’으로 광고한 픽스마 MG2522(Pixma MG2522) 프린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잉크 카트리지가 부족하거나 다 사용하면 스캐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특정 프린터에서는 잉크가 부족하면 팩스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

리크래프트는 문서를 스캔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데 잉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잉크 용량에 관계없이 이러한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여 명이 참여한 이 소송은 적어도 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캐논이 교체용 잉크 카트리지를 판매해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기타 위반 혐의로는 뉴욕 일반 사업법 제349조와 제350조, 명시적 보증 위반, 정보 공개 실패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고소장에는 프린터가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함하고, 기업들이 잉크 카트리지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캐논은 프린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잉크 카트리지를 기계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논은 "픽스마 MX710 제품에는 잉크 카트리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잉크 없이 인쇄하려고 하면 프린터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소송에 20개 이상의 일체형 프린터 모델이 포함돼 있으며, 집단소송은 지난 12일 제기되어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