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3단계를 연장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식당·카페·편의점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시설별 3/4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했다.
결혼식장은 식사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 미완료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사제공 없이 진행하면 최대 199명(접종 미완료자 99명+접종 완료자 100명)도 예식 가능하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금지했던 피로연도 식사 제공시에는 최대 49명(접종 미완료자 16명+접종완료자 33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최대 99명까지 허용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접종 미완료자 20% + 접종완료자 3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성가대·찬양대 운영, 식사· 숙박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설 등 운영자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접종 완료자는 제외한다.
검사 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등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조정된 방역수칙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경계심이 약해져 급격한 유행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있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의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